민원사무명 |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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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환경과 |
연락처 | 055-670-2405 |
접수부서 | 민원봉사과, 환경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3일(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) |
민원설명 |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신고 |
관련법령 |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|
구비서류 |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, 수탁처리능력확인서, 운반·처리업체 허가증 등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계획서,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)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→ 접수 → 담당자 검토 및 처리 →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