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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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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
처리부서 환경과
연락처 055-670-2405
접수부서 민원봉사과, 환경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3일(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)
민원설명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신고
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
구비서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, 수탁처리능력확인서, 운반·처리업체 허가증 등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구비서류(계획서,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) 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→ 접수 → 담당자 검토 및 처리 →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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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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